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정리 (조건 불가 사례 예외)

특히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1주택자에게 기존의 1채는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거나 다양한 사정(자녀 교육, 직장 등)으로 인해 거주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규제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이란?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는 갖고 있는 주택의 가격, 위치, 구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한 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가격과 위치

2020년에 주택을 구매하셨다면 7월 이전의 경우에는 한도 3억 내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잔금대출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은 제한됩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요구 조건

본인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고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이 될 수도 있고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가능한 금액대도 다르므로 1금융권부터 2금융권 등 차례로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를 분할 상환할 경우 원금의 5% 성과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소득의 유무와 경매낙찰가나 실거래가 등과 금리 기준 등을 고려해서 승인이 나게 되므로 고민하고 실제로 은행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얼마까지 가능한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하는 경우
  • 전세대출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받았던 전세자금대출 회수
  • 2020년 7월 1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지역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규제 지역 아파트: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아파트

​즉,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규제 지역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면 추후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전 시기에 취득했다면 해당 규제에는 적용받지 않으며, 매수시점에는 3억원 아래였지만 추후 가격이 올라서 3억원이 넘었을 때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예외 규정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한 경우도 있지만 예외도 물론 있습니다. 한 번 아래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 이직 , 자녀의 전학 부모 요양 및 봉양 등등이 해당 되면 됩니다
  • 구입한 주택의 지역과 별개의 지역에 전세를 얻으면 됩니다
  • 구입한 주택 전세로 거주하는 주택 모두 세대원이 거주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에 해당하시면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금의 80%가 최대치 이자이며 HUG와 SGI는 3억, 주금공은 2억입니다.

1주택자 조건 한도

HUG/HF는 최대 2억 SGI는 최대 3억 전세보증시에는 주택보유수는, 주담대와달리 배우자까지만 확인합니다.

공적 보증인 허그안심/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경우는 1주택인 경우 최대 2억 까지 입니다.

SGI서울 보증은 민간보증이기때문에 3억 까지 이용할 수 있어 1억이 더 나옵니다.

위 내용 위에도 SGI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이 넘으셔도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