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 보험 요율 정리

오늘은 2023년 4대 보험 요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산업재해) 보험 4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함께 4대 보험을 부담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 요율에 의해 월급 실수령액이 변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4대 보험 요율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대 보험 요율은?

2022년과 비교하여 2023년 4대보험 요율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동결되었으나 건강보험은 1.99%, 고용보험 0.2%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사용자 전액 부담이며 0.7% ~ 4.2%까지 업종별 상이하므로 22년 공단 고지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2023년 4대 보험 요율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분2022년 기준 합계2023년 기준 합계근로자 부담사용자 부담
국민연금9.0%9.0%4.5%4.5%
건강보험6.99%7.09%3.545%3.545%
고용보험1.80%1.80%0.9%0.9%
장기요양건강보험료 기준 12.27%건강보험료 기준 12.8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말해 젊었을 때 월급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징수한 다음 66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먼저 2023년 4대 보험 요율인 국민연금 요율은 9.0%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월급에 따른 상한액 하한액이 있으며, 현재는 524만 원이 상한액이며 하한액은 33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이미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 4대 보험 요율은 2023년에 7.09% 요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직장가입자가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이 넘어가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금액 2,000만 원만 넘어가도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점수를 매겨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점수당 금액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1.89% 상승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자가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8%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2022년 9월부터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개편으로 소득기준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의 건강보험 부담이 대폭 증가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을 때 사업주가 보상을 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 징수하는 보험이므로 근로자의 월급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인원수에 따른 사업자 부담분)

구분근로자사업자
실업급여 (2022.7.1 기준)0.9%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고안직능)150인 미만기업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0.85%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 1.6%에서 1.8%로 0.2% 인상.(2022.7.1.부터)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1.4%에서 1.6%로 0.2% 인상)

2023년 산재보험 요율 알아보는 법

4대 보험 요율 중에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전화를 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 산재보험요율은 2022년 12월에 확정될 예정)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