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재계약 확정일자 복비 및 주의사항




전세 계약 연장 재계약 확정일자 복비 및 주의사항 전세 계약 연장, 재계약 시에 확정일자 복비에 대해 설명드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 연장의 방법인 묵시적 갱신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부동산 중개료, 이사, 새로운 집 등을 알아보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 등도 들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이 살던 집을 재계약해서 주거가 안정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지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

먼저 전세 계약 연장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아마 전세를 구하거나 이미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세 묵시적갱신’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일정한 표현을 하지 않았을 때 해당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간의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임대인과 만나서 보증금 증액 여부나 기간 등을 합의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에 관한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고요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다시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종료 2달 이전에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방법은 따로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문자로 남겨도 되며 전화로든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여기서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꼼꼼히 기록하기 입니다.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때문에 확실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최초의 확정일자 받으신 이후에 권리변동이 변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최초 전세 계약서에 적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이후에 근저당 등 설정이 되어있데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게 된다면 보증금이 후 순위로 밀려나 보호를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등기부 확인을 하였을 때 근저당권 등 저당이 잡힌 것이 없거나 있더라도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전세계약연장 복비

전세계약 연장시에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가 얼마인지 명확한 답은 없으나, 대필료 차원에서 5~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

그렇다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전세계약연장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여부

전세계약연장시 1년 단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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