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권고사직과 자진퇴사의 차이 및 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는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잃으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비를 해결하면서도 일자리를 찾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근로자 스스로 요청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예외 사항

  1. 임금체불
  2. 최저임금 미달
  3. 연장근로법 위반
  4. 채용 시 합의조건 미이행
  5.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6. 종교, 성별, 장애로 인한 차별대우
  7. 사무실 이전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8. 부모 및 동거친족이 질병/부상으로 간호 필요 시, 회사에서 휴직이 불가할 때
  9. 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10. 체력부족, 질병, 심신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 불가

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불법 수급 문제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이 불법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높여주고 있어 매우 부당합니다.

상위 10명이 약 20년간 연간 8천만원 이상씩 수급하는 등 근로자들이 희생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불법적으로 수급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실업급여 수급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제외 조건

기업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때, 양측 합의 하에 근로자와 일을 그만두는 경우를 ‘합의 해지’라고 합니다.

보통 귀책사유가 없으면 일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줍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먼저 권고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므로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1. 형법이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2. 기밀 유출, 회사 자산 파손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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