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결정과 퇴사 통보 기간 안전한 퇴사를 위한 고려사항은?

이직이나 다른 사업을 준비하면서

퇴사를 언제 얘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고민입니다.

퇴사로 인해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지 걱정도 되겠습니다.

퇴사 통보 기간과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퇴사 통보의 기본 기간은 30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기간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하에 퇴사 날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나 구두로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합의된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합의된 날짜를 승낙하지 않는다면,

퇴사 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퇴사 처리됩니다.

만약 회사가 퇴사 의사를 수용하지 않은데 근로자가 무단 결근하게 된다면 이는 무단 결근으로 간주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의 해고

회사는 보통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이 또한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한합니다.

또한, 해고 시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예고 기간을 주어야 하며, 예고 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퇴사 통보 기간 정리

  1. 근로자는 회사에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사직서를 승낙하면 퇴사 처리가 완료됩니다.
  2. 회사가 사직서를 승낙하지 않아도,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다만, 사직서 승낙 전에 결근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를 철저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듣고 협박하는 행동이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고 퇴사를 결정하시면 안전하게 퇴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사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