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총정리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공시 가격 상승 등 재산이 증가되는 이유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려 2만 4천여 명이 이러한 일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관련하여 자격 상실 및 조건, 보험료 계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우선 피부양자의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란 다른 사람에게서 부양을 받는 사람. 즉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을 뜻합니다.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부모님이 퇴사를 했다면 피부양자는 부모님이 될 것이며, 내가 퇴사를 했고 부모님이 아직 직장에 다니신다면 피부양자는 내가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 자격, 소득 요건, 재산 요건으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만 등록 가능하다)

소득 요건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것 (사업자 미등록시 500만 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사업소득 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능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경우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가능)
  • 사업자 등록 없다면 현재 소득금액이(사업소득 포함)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함.

재산 요건

  • 2022년 9월 부터 재산세 과표표준은 3억 6천만 원 이하로 변경
  • 2022년 9월 부터 재산세 과표표준은 3억 6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면 소득 1천 만원 이하여야 가능
  • 형제자매일 경우는 재산세 과제표준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 앞서 말했듯이 나이는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 해당 연도 귀속분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 포함)이 있거나,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자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등록 관계없이 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 제외)
  • 해당 연도 귀속분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자 500만 원 초과자.
  • 위 피부양자로 인하여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 단, 향후 폐업, 해촉, 소득금액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할 시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 제출하면 소급하여 취득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국민건강보험 팩스 발송
  2. 국민건강보험 EDI 온라인 신고
  3.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센터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 방법 -2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개인 비회원 로그인 후에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그 후 민원신고 탭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를 한 후에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하면 마무리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 방법 -2

(참고로 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 관계, 피부양자 배우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